협의이혼
-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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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이혼으로 나아가는 제도가 ‘협의 이혼’이며,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과정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해 온 모든것들을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잘못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반드시 추가적인 문제로 연결되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해집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나인은 추가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정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 및 연구자료와 현재의 상황을 잘 대입시켜 최대한 판결에 가깝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협의이혼'의 마지막 절차인 '이혼 신고'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 전에는 반드시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시 당사자 사이에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것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친권/양육권,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