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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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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1042조).

즉,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 전부를 상속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비율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자산)부터 소극적 재산(채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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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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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진행시 주의할 사항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인에게로 이전되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과 채무 일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이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상속 순위 내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까지 채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등 상속포기 신청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상속포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나인 상속팀은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인지부터 상속포기의 신청까지 돕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필요성 파악
필요에 따라 상속인들 모두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나인 상속팀은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인지부터 한정승인의 신청까지 돕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병행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자가 사망할 경우 대개는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한가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에게 채무만이 있다고 해도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그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손자녀 역시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나인 상속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통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