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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승호 법률사무소나인

판결사항 강제이행(판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 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 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 재산의 처분 등을 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ㆍ가처분
당사자가 비록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등에 따른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그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의 필요성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에 관한 청구가 모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절차가 보전처분절차 즉 가압류, 가처분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