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항 강제이행(판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자녀의 인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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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 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 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 재산의 처분 등을 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ㆍ가처분 - 당사자가 비록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등에 따른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그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의 필요성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에 관한 청구가 모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절차가 보전처분절차 즉 가압류, 가처분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