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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여러 권리(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법률행위 대리권등)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에는 공동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친권의 남용)
친권은 친권상실 선고에 의해서만 상실됩니다. 친권은 마음대도 얻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남용이란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법제도가 예정한 목적을 벗어난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강요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이것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친권도 법이 예정한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행사되면 남용이 됩니다.) 또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부모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실된 친권은 친권상실사유의 소멸 후 별도의 친권 회복 선고가 있어야 회복됩니다.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 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실무상 비양육자는 월 2회, 방학 동안 약 7일 내지 10일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본질상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본인 고유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자녀의 얼굴을 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에 숙박, 휴가 중의 일정기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영화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기에 따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주말 등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