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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승호 법률사무소나인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며, 만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치매, 질병을 앓는 부모 재산을 특정 자녀가 독단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이 불가한 경우
  •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 본인의 재산/일상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
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임의후견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로써 선임된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계약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
① 신상보호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부동산 보존및처분, 예금및보험, 정기적 수입및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성년후견인 절차 진행
성년후견인 선임은 의사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의 권리를 대신하는 일인만큼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신청 및 법원의 심판까지는 최소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마무리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나인 상속팀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상담하고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