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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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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사망 간주)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즉,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3개월의 고려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만약, 상속인(1차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2차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21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보완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제도

원래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예시

  • 상속받은 재산 5천만원, 채무 3천만원인 경우 : 채무 3천만원을 변제하고 남는 돈 2,000만원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받은 재산 3천만원, 채무 5천만원인 경우 : 재산 3천만원을 비율대로 변제하고 나면 남는 재산은 0원이므로, 나머지 잔여채무 2천만원은 갚을 필요가 없게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의 차이점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간편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이라는 기간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로 송달받은 소장 또는 채무독촉장, 부채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한정승인 필요성 분석과 신청의 대행
필요에 따라 상속인들 모두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의 분배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잔여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재산분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임의청산의 방식은 잔여재산이 예금과 현금만 있고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간단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잔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직접 배당하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관재인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잘못된 배당으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합니다.

법률사무소나인 상속팀은 한정승인후 임의청산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게 배당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