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도
-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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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원래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거나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와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자식 중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사망을 하였으며, 자식으로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고, 사망당시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장남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유류분의 소멸시효
유류분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의 반환 청구시기가 매우 짧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증사실을 알게 될 경우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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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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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상속인들간 협의
-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경우-
①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의견 불일치
② 상속인들간의 갈등으로 기여분 협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밖에 이유로 기여분 협의가 진행 될 수 없는 경우
결국 기여분 협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하여 청구합니다.
기여분의 가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유류분 사건 대응-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내역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정보를 장남에게만 공개하고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혼배우자의 자녀(수증자의 배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과 떨어져 살았다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된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구하려 하여도 정보부족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유류분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한 경우, 사업자금을 대신 지불해 준 경우, 해외유학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등 증여의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 혹은 상대방 역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침해분이 없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므로 여러 항변수단 중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책을 선택하여 소송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은 원고든, 피고든 소송의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내역을 빠짐없이 검색하는 한편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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